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(문단 편집) == 신청 경로 및 제한 == *아래에 열거한 형태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다. *비자 면제 또는 단기 비자로 입국한 경우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/제9조|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]] 제1항 제1호]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/제15조|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]] 제3항] *B-1 사증면제 (단, 독일인은 F-6-1로 변경 가능) *B-2 관광통과 *C-1 일시취재 *C-3 단기방문 *C-4 단기취업 *불법체류자 (밀입국자, 위·변조여권행사자 포함) *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*일반 형사범 (단순벌금은 제외) *위에 열거한 신분으로 체류 중에 G-1 (기타) 자격을 받은 자 *장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 일부 체류자격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. 따라서 자신의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종류인지 여부를 현재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문의해보아야 한다. 일반적으로 D-3 기술연수, E-9 비전문취업, E-10 선원취업 등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, H-1 관광취업([[워킹홀리데이]])의 경우에는 국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적은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. *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([[재외공관]])에서 F-6-1 (국민의 배우자)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. *보통은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겠지만, 만일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F-6-1 비자를 발급해준다면 그 제3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(예: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등). 다만 제3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 F-6-1 (국민의 배우자) 비자 신청자의 국적을 제한 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문의해보아야 한다. *독일, 몽골, 베트남, 영국, 인도네시아, 중국, 프랑스의 경우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비자 접수 업무를 외부 기관인 [[https://www.visa.go.kr/openPage.do?MENU_ID=11200|비자신청센터]][*B]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대사관이 아닌 비자신청센터에 접수해야한다. *임신, 출산, 자녀양육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후 한국에서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. *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인인 배우자가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했던 사실이 있으면 비자 신청이 안된다. (5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.)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/제9조의5|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]] 제1항 제3호] *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: *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*다른 외국인과의 혼인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*다른 외국인인 배우자가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*다른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,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*한국인인 배우자가 혼인귀화자 (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) 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할 수 없다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/제9조의5|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]] 제1항 제8호]. 다만,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 또는 자녀양육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초청할 수 있다. *비자 신청 후 거절될 경우 6개월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. 단, 출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신청 할 수 있다.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/제9조의5|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]] 제3항] *가정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, 성폭력범죄, 특정강력범죄, 살인의 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대한민국에 초청할 수 없다.[*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temp_1582244067162100|법무부 보도자료 “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. (시행 2020. 8. 22.)”]] ]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/제9조의5|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]]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]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. *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6일까지 시행되었던 임시 조치로, 단기체류 자격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해있던 외국인인 배우자가 F-6-1 (국민의 배우자)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한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,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기체류 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었다[*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47&fn=temp_1591006620472100|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"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(시행 2020. 5. 25.)"]] ]: *단기체류 자격 (사증면제 B-1, 관광통과 B-2, 단기방문 C-3)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것 *2020년 4월 12일 이전에 입국했을 것 *입국 이전에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, 또는 입국 이후에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한 사람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,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 체류 중이며,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체류자격 발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[*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47&fn=temp_1600300638216100|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"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(F-6)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종료알림 (종료 2020. 10. 16.)"]] ] 대한민국 국내에서 단기체류 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(F-6-1)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